공정위, 쿠팡 등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안 확정…30억 규모 상생안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쿠팡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이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쿠팡과 CPLB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와 관련한 최초의 확정 사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이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또 94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며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도 점검했다.

쿠팡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및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데 이어, 최근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30억원 규모의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을 위한 상생방안이 동의의결안의 골자다. 상생방안은 △상품 개발, 생산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 10억5000만원 △온라인 광고 판촉행사 지원 10억원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대상으로 현장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비용 4억5000만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비용 등 4억원 △상금 및 판촉행사 등 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또는 발주서 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 및 리드타임 상품별 부속합의서 체결 △판촉행사 사전 협의와 분담비율 조정 등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도 담겼다.

최소 생산요청수량은 수급사업자의 생산시설 개편이나 상품 개발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적정한 이윤을 확보해주는 물량이다. 리드타임은 발주요청부터 제품생산 기간, 입고, 판매개시일까지의 소요 기간을 뜻한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과 재발방지,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등을 고려해 심의했다.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데 적절한 상생안으로 보고 이를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비용 분담 비율, 최소 생산요청수량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제재로 달성하기 어려운 시정방안"이라며 "PB상품 하도급 거래에 있어 최초 사례로서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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