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도 못 끊은 '쪼개기 계약'...30개 지자체 중 28곳 노동법 위반

  • 364일 계약만 1833명...노동부 기획감독서 113건 적발

법 조항별 위반 건수 자료고용노동부
법 조항별 위반 건수 [자료=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여전히 '쪼개기 계약'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 30개 지방정부 가운데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비중이 높거나 언론 등을 통해 쪼개기 계약 의혹이 제기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이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한 지방정부는 형식적인 단기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약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지자체들은 기간제 노동자 66명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10건 적발됐다.

특히 노동부는 법 위반 못지않게 공공부문에 만연한 단기 반복계약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사 대상 30개 기관 모두에서 단기·반복 계약 또는 채용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인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자가 2117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64일 계약자는 1833명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이 공공부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일시·간헐적 업무나 휴직 대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 감독에서 7개 기관은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서도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독 범위도 확대한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내용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공공기관과 자회사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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