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1개월·364일 계약 등 '쪼개기 계약' 관행 지방정부 30곳 감독

  • 내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감독과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곳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계약 체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 공문을 지난 9일 발송했다. 

이는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에서 364일이나 11개월~1년 미만 계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은 오는 11일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 및 실제 근로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퇴직금 미지급 사안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도 이달 말부터 설치·운영한다.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법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한 뒤 반복·상습적으로 법위반을 하는 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의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땀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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