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곳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계약 체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 공문을 지난 9일 발송했다.
이는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에서 364일이나 11개월~1년 미만 계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은 오는 11일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 및 실제 근로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퇴직금 미지급 사안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의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땀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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