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 "막힌 비상구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 화재안전 핵심은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

  • 소방시설 관리 중요성 강조

  • 시민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드는 첫걸음

사진안양소방서
[사진=안양소방서]



경기 안양소방서가 최근 최근 화재 사고를 계기로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다.

18일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소방·피난시설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의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천 지역 숙박시설 화재에서는 방화문 관리 미흡과 화재경보기 기능 정지 등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시민들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는 비상구 폐쇄,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화재경보설비 임의 정지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초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양지역 시민들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물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는 만큼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부 시민들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개선돼야 한다", "포상금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효과가 더 크다"며 제도 취지에 공감했다.
 
경기도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관련 위반 사항을 직접 목격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주요 신고 유형은 비상구 폐쇄, 경보설비 임의 조작, 방화문 훼손, 소화설비 기능 차단, 피난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김지한 서장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라며 "생활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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