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법 개정 시급…성역 없는 수사 위해 필요"

  • "12·3 내란 수사 후 쉼 없이 달려…판사·경무관 뇌물 사건 성과"

  • "중수청·공소청, 사법 체계 대변혁…반부패 수사 선두주자 될 것"

오동운 공수처 처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원은미 기자
오동운 공수처 처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원은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공수처는 단순한 안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견인할 제도적 완성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년간 공수처 성과로는 '12·3 내란 사건' 수사와 주요 부패 사건 처리를 꼽았다.

그는 "지난 1년은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던 '12·3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단 하루도 쉼 없이 달려온 숨 가쁜 시간이었다"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해 낸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사법 신뢰를 뒤흔든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의 최선봉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쉼 없는 혁신을 거듭해 왔다"며 "외부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수사 역량을 고도화했고 살아 있는 권력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체급을 키워 왔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특히 공수처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증명해 낸 역동적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이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의 시급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수사 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공수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우리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이라는 사법 체계의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며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이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겠다"며 "격동의 시기일수록 공수처가 가진 강력한 저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의 선두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계 개편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수사 공백도 없도록 미래 비전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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