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 인하와 PF대출보증 확대에 나선다.
HUG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 위축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율 인하, 신규 보증 출시, PF보증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HUG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낮춘다.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등 4개 보증의 보증료가 30% 인하된다.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은 지난 4월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방문 과정에서 나온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PF대출보증이 발급된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료 할인 폭이 최대 60%까지 커진다. HUG는 PF대출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가 보증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사비와 사업비 조달을 돕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도 2027년 5월 31일까지 30% 인하된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신규 보증 승인 건뿐 아니라 이미 보증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때도 적용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HUG는 이번 보증료 할인으로 약 400개 사업장과 14만 세대가 약 1380억원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PF대출보증 지원 범위와 요건도 완화된다. HUG는 당초 2026년 6월 30일까지였던 PF대출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그동안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던 임대PF사업에도 특례를 새로 적용한다.
분양PF보증은 보증한도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토지비와 총사업비 선투입 요건도 완화된다. 임대PF보증은 총사업비의 70% 보증한도를 유지하면서 선투입 요건을 낮춘다. 분양PF와 임대PF 모두 시공자 순위 요건은 폐지된다.
이미 실행된 PF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HUG PF대출보증을 이용하려는 주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분양률 요건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HUG는 이 조치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함께 활용될 경우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F대출보증 신청 가능 시점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착공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착공한 사업장도 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보증 대상도 확대된다. HUG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합 시행 사업뿐 아니라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공적 보증의 역할이 커질수록 사업장별 자금 사정과 실제 착공 여건을 함께 살피는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보증 지원 강화와 규정 개정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보증 사고를 예방하면서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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