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지원...연 1% 저금리 융자 시행

  •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5억 원·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 원 지원

  • 42억원 규모 식품진흥기금 활용...노후시설 개선·영업 안정성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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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저금리 융자사업을 추진한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운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저금리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침체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식품업계의 자금난을 덜고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8일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올해 융자 규모는 총 4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다. 융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으로 구분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생산공정 현대화와 노후 설비 교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 1% 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다만 시설개선 공사비의 20%는 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역시 연 1% 금리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로 지원되며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최근 식품업계는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등으로 시설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설비 개선과 위생환경 정비가 필요한 업소의 경우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저금리 융자를 통해 영업주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시설 개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위생 수준 향상은 업소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식품안전 관리와 서비스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는 식품 안전성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음식점의 노후시설과 화장실 개선은 소비자 이용 환경과 위생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경기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저리 융자사업을 지속 운영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소와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해 왔다.

노후 주방시설 개선과 위생등급제 활성화,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며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생산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위생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식품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절차,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도 각 시·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와 식품제조가공업체 품질관리 지원, 식중독 예방 교육, 위생 점검 강화 등 식품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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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지원 포스터.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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