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에 합산 60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최초 산정한 과징금은 약 4조원 수준이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2조원대로 낮아졌고, 지난 2월 제재심에서는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안이 의결돼 금융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달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안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보완을 요청하며 조치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냈고 약 3주 만에 재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감경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평가가 낮아진 영향이 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되 △위반 동기와 방법 △피해 규모 △시장 영향 등에 따라 기준율을 달리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위반행위 동기와 방법을 각각 기존 '중'에서 '하'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적용 기준율도 낮아져 전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었다.
피해배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점도 반영됐다. 홍콩 ELS 손실확정 계좌는 14만3316건이며 이 가운데 99% 이상에 대한 배상 절차가 완료됐다. 은행들이 금감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자율배상을 진행한 결과다.
이번 제재심 의결은 금감원 차원의 절차인 만큼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 최종 판단 과정에서 은행별 과징금 규모와 추가 감경 여부가 후속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