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우리금융 완전자회사 편입 '초읽기'…주식교환 주총 통과

  • 포괄적 주식교환안 원안 가결…8월 말 우리금융 신주 상장

사진동양생명
[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의 우리금융그룹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을 찬성 다수로 원안 가결했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식교환 비율과 교환가액 산정 방식에 반발했다. 이에 동양생명은 두 차례 주주 간담회를 열고 산정 근거와 절차를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도 반대 주주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상향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정해졌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지난 16일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6일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우리금융지주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주주들은 다음 달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다음 달 11일 동양생명 발행주식 전부가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되고, 같은 달 말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 동양생명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면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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