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숙련 외국인 고용 제한 30%→50%…법무부, 취업비자 개선

  • 숙련기능인력(E-7-4) 관련 '고용허용 인원 특례' 적용 확대

  •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비율 관계없이 2명까지 고용 가능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농어촌에서 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제한이 인구 감소 지역과 뿌리산업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무부는 산업 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 인원의 50%(기존 30%)까지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을 허용하는 현행 '고용허용 인원 특례'는 인구 감소 지역과 뿌리산업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축어업으로 대상이 추가됐다. 

또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의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 허용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폭행, 임금 체납 등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때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연장을 위해서는 근속 기간 1년을 새로 충족해야 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전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해 근속 기간으로 인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특례'도 신설됐다.

숙련기능인력(E-7-4)은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중 5개 항목(연간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가점 항목, 감점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선발한다. 연간 쿼터는 매년 말 관계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의견 조회를 거쳐 법무부가 결정하며, 올해 도입 규모는 3만3000명이다.  

이번 취업비자 제도 개선안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에도 적용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민생 경제와 산업 현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숙련 형성과 산업 현장의 신속한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협업 등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숙련 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합리적인 출입국·이민 정책과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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