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불붙인 '일베 폐쇄'…쟁점은 '허위사실유포 목적 여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별도 대책, 아직 없어"

  • 실태조사→표현의자유→재산권 '3단 장벽'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봉하마을 기념관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모양을 취하는 등 고인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고 사진까지 찍고 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조수진 변호사 페이스북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봉하마을 기념관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모양을 취하는 등 고인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고 사진까지 찍고 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조수진 변호사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를 언급한 가운데, 법조계와 IT업계에서는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폐쇄 조치의 전제가 되는 실태 조사 단계부터 법적 장벽에 막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이 대통령의 일베 폐쇄 언급 이후, 별도의 대책이나 관련 법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역시 일베 폐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긴 했지만, 현재 관련 사이트 폐쇄 등을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목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미통위에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을 근거로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주된 목적이 불법정보 유통이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2015년 대법원은 방통위(현 방미통위)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사이트를 폐쇄한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유포가 해당 사이트의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해 폐쇄 조치를 적법으로 판단했다. 이 판례가 현재까지 사이트 강제 폐쇄의 법적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쟁점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가 일베 사이트의 운영 목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일베에 혐오·차별적 게시물이 다수 존재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명확한 불법정보만으로 사이트가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때문에 게시물 전체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크롤링(자료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 실태 조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 게시물을 수집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이트 폐쇄에 대한 심의 권한은 방미심위에 있으며, 방미통위는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 제안 입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발표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