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12일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시원한 물, 냉방장치,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228명 발생했다. 2021년 25명, 2022년 29명, 2023년 33명 등 20~30명대에 그쳤던 온열질환 산재는 2024년 70명으로 급증한 뒤 2025년 71명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올해 폭염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서울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6월 15일부터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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