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후 34년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B씨는 2019년 5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 문신(레터링)을 시술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A씨는 벌금 150만원을,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가 구 의료법 27조 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한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구 의료법 27조 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의료법 27조 1항의 의료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1992년 5월 선고한 판결에서 눈썹 문신 행위를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판단한 이래 의료 기술의 발전과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의료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고,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수준과 그 실천 정도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신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내용과 정도, 관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문신 행위를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관련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 의료법 27조 1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신 시술은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을 넘어 피시술자가 원하는 수준의 심미적 완성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능력은 의료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비의료인에게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미용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헌법 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통한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더 이상 구 의료법 27조 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관한 전면적 규율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문신사법 등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이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이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