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합법화 앞두고 염료 관리체계 '구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합법적 문신 시술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시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 관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자의 영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제조업자 9곳, 수입업자 2곳 등 11개소뿐이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에 비해 약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약처가 지난달 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뤄진 5개 업체 또한 단순히 영업 신고를 안내받는 수준에 그쳤다.

염료 수입 점검을 받은 한 업체는 현재는 수입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판매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문신용 염료 수입 실적은 42건으로, 2022년 2074건 대비 2%에 불과했다. 연간 1000건 이상으로 예상된 무균·정밀 수입 검사는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41건은 벌크 상태로 제품 수입검사를 하지 않은 채 6개월 이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입됐다.

문신 염료가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치실 등 일회용품과 함께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것과 달리 문신용 바늘의 경우 복지부가 침습성을 고려해 의료기기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업체 현황 파악'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문신사법 시행까지 앞으로 2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통일하고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 서울한강 어텀워크 -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