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문신 시술이 불가하다. 시술 시에는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양, 문신 부위·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 뒤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 조항이 마련된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감염이나 부작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판결했다.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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