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고액 성과급에 대한 세 부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성과급 규모가 최대 6억원에 이르면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2%) 구간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삼성전자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주식 역시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현금 성과급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주식을 실제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지급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전자가 성과급 지급 방식에 자사주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배우자 1명과 8세 이상 자녀 1명을 둔 3인 가족 기준 연봉 1억원 근로자가 별도 성과급이 없을 경우 결정세액은 1274만원 수준이다.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은 266만원이다.
같은 근로자가 6억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을 경우 총급여는 7억원으로 늘어나고 과세표준은 6억7550만원으로 급증한다. 이 경우 최고세율인 42% 구간이 적용되며 결정세액은 2억4719만원까지 뛰게 된다. 기존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해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719만원 수준이다.
다만 해당 시뮬레이션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 세액은 약 2억7000만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성과급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체감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급 시점 기준으로 세금이 먼저 부과되기 때문에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 기업 성과급 확대는 실제 소득세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1분기 소득세 수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성과급 증가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35조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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