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출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판매 준비 상황을 살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이고 많은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펀드 가입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판매 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성장펀드의 일반 국민 투자용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은행·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돈을 하나로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 자금을 다시 10개의 '자펀드' 운용사가 나눠 운용하는 구조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 혜택이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이하 투자금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9%(지방세 포함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연간 투자 한도는 1인당 1억원이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의 투자 한도는 연간 3000만원이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한다는 구조도 눈에 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최대 20% 수준까지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비상장사와 첨단전략산업 투자의 리스크를 고려해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춘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장점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금과 같은 적립식 투자 상품이 아니다.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대 1800만원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7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7000만원을 가입과 동시에 한 번에 내야 한다.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며, 펀드 가입 3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우선 부담하는 것은 국민투자금 전체의 20% 범위다. 개인별 투자금액의 20%에 재정으로 손실 보전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수익성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기대 수익률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으나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을 5년간 누적 30%, 연 6%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5년 만기 펀드의 특성상 만기 시점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비슷한 구조였던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는 평균 연간 수익률 2.1%에 그쳤다.
투자 대상 자체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자펀드 자금의 30% 이상은 비상장사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투자된다. 안정적 상장기업 투자가 아닌 모험자본 성격이 강하다. 이에 국민참여성장펀드 위험등급은 최고 수준인 '1등급(고위험)'으로 분류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는 분명한 장점"이라면서도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고, 5년간 자금을 묶어놔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 만큼 투자 성향과 자금 계획에 맞는지 충분히 따져본 뒤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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