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면세유 가격표시도 집중점검

  •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2차 신청 접수

  • 20일부터 면세유 취급 주유소 441곳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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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고물가와 고유가로 커진 도민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면세유 가격표시 점검도 병행하며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 동안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다.

다만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대상을 정하되 자산 기준을 함께 반영해 지원 필요성이 큰 가구에 재원을 집중하려는 조치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23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대상자는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도민 1인당 10만원이다. 인구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접수는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연계 은행 창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식으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거나 시군이 대상 가구를 사전에 발굴하면 전담 공무원과 통장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도는 신청 접수 이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현장 신청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유류비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강보험료 기준과 자산 기준을 함께 반영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에 재원을 집중하고, 사용처 역시 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설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고유가 상황이 농어업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면세유 가격표시 현황도 집중 점검한다.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면세 휘발유와 면세 경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441곳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차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유가 변동에 따라 면세유 판매가격이 수시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실제 판매가격이 가격표시판에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지킴이는 현장을 방문해 정상 판매가격과 면세유 가격 표시 현황을 살피고, 주유소 관계자에게 적법한 면세유 가격 표시 방법도 안내한다.

도는 2022년과 2024년에도 면세유 판매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2024년 조사에서는 대상 주유소 478곳 가운데 385곳에서 가격 표시 오류가 확인돼, 올해 점검은 위반 적발뿐 아니라 사전 안내와 현장 계도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다. 활동 종료 후 위반 사항은 시군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일반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직접 지원책이라면, 면세유 가격표시 점검은 농어업인과 소비자가 실제 가격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질서를 정비하는 예방 활동에 해당한다. 두 정책은 지원 방식은 다르지만 고유가 국면에서 생활비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주 동안 신규 등록한 도내 가맹본부 305곳을 방문해 가맹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의무와 과태료 기준 등을 안내했으며,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와 면세유 가격표시 점검을 포함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원·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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