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22일 코스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최근 기업 경영과 자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 이슈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최근 상법·자본 시장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가누르기 방지법 △상장폐지 제도 개편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M&A그룹의 김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3차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치권과 시장에서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력 유지·경영권 방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정된 상법의 주요 쟁점과 기업 지배 구조 및 자금 조달 측면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세그룹 김상훈 변호사(36기)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개정 목적 및 파급효과'를 주제로 강연한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업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논의를 뜻한다.
정치권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과도하게 낮은 기업의 경우 단순 시장 주가만이 아니라 순자산 가치 등을 함께 반영해 과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강의에서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과 승계 전략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와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지낸 송영훈 고문이 '상장폐지제도 개편과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송 고문은 상장폐지 제도 개편 방향과 거래소 실무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상장사가 유의해야 할 대응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광장 관계자는 "이번 강의를 통해 코스닥협회 회원사들이 법·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