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분양사업자가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세미나 마쳐

  • "절차상 하자도 계약 해제 가능"…리스크 대응 전략 공유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에서 왼쪽부터 송한사 파트너변호사 강민제 파트너변호사 김민주 변호사 백종현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지난 11일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에서 송한사 파트너변호사(왼쪽부터), 강민제 파트너변호사, 김민주 변호사, 백종현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은 최근 입법예고된 건축물분양법을 주제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실을 약정해제사유로 인정한 대법원판결(2025다215248)에 대응하기 위해 1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마련됐다. 

특히 분양신고 시점부터 분양계약 체결, 분쟁 발생 단계까지 단계마다 유의해야 할 법률 쟁점과 대응 방안을 분석해 시행사, 신탁사, 건설사 및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장인 송한사 파트너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해 총 3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강민제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전 단계-건축물분양법 규제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건축물분양법상 주요 규제 체계와 분양 광고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강민제 변호사는 "분양광고 단계에서부터 필수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이는 분양계약의 유지,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라며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민주 변호사가 '분양계약 체결 단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 유형과 실무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주 변호사는 "분양신고 수리 전에 체결되거나 형식적인 공개모집만을 거친 수의계약은 분양사업자에게 형사책임의 리스크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도 치명적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동향까지 면밀히 파악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현 파트너변호사는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분양 후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및 민원 대응 이슈 등을 중심으로 실무상 시사점을 강조했다. 백종현 변호사는 "최근 건축물분양법 개정과 대법원판결을 통해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범위나 계약 해제 요건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분양사업자로서는 건축물분양법의 각종 요구사항을 사전에 준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이며,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전 정정조치, 취소소송, 효력정지 등 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한사 변호사(그룹장)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분양사업에서 절차적·형식적 하자 역시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실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세미나가 분양사업자들이 사업 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먼저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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