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여자축구단 방남 승인…방한증명서 발급

  • 20일 수원종합운동장서 수원FC 위민과 경기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지난 12일 경유 훈련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지난 12일 경유 훈련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오는 20일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에 출전하는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 일행의 남측 방문을 승인했다고 14일 전했다.

승인된 방남 인원은 당초 북측이 AFC에 제출한 명단과 같은 인원인 39명으로, 승인 받은 방남 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다.

방남 승인이 내려지면 남한 방문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는 북측 인사가 남측을 방문할 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필요한 남측 내부 절차다.

남한 방문증명서는 '출입심사' 과정에서 여권을 대체해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역할도 한다.

북측은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17일 인천공항 출입심사 때 북한 선수단이 여권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일부 당국자는 "(출입심사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따르되, 만약 (북한 축구단이) 여권을 제시한다면 실무적 차원에서 사진 대조의 보조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7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해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맞붙는다. 북한 선수단이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것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이며, 북한 여자 축구팀의 한국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통일부는 민간의 응원단의 응원 경비 등에 남북협력기금 총 3억원 가량(상한)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이날 배포한 '응원 관련 참고 자료'에 따르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200여개 민간단체가 조직한 '2026 AFC AWCL 여자축구 공동응원단' 규모는 총 3000여명이다.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자율적인 협의와 논의를 존중하며, AFC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응원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소통하고 있다"며 "AFC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반입 금지 물품'과 '경기장 내 정치·종교적 메시지 표현 금지' 등을 안내했다"고 공개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소통 결과 공동응원단이 AFC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현수막, 응원수건, 응원막대, 양측 클럽기 등의 응원도구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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