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통' AVMOV 운영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가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량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VMOV 운영자급인 A 씨와 B 씨를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해 왔는데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당한 뒤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B 씨에 대한 영장은 반려됐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비롯한 이 사이트의 운영진급 용의자 9명을 특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5명에 대해서는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PC 등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외 도피 중인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외교적 조치 등을 통해 추적을 하고 있다.

A 씨 등에 대한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하며 "이제는 이런 짓을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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