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위한 중소기업 노·사 심층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지난 2월 노·사·정 합의 사항인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노·사의 의견을 종합한 정밀 분석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2월 6일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의무화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퇴직급여 유형에 따라 사외적립이 다르게 적용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최소 적립비율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실상 전액 사외적립 구조다.
실제로 올해 3월까지 퇴직급여 체불은 2117억원에 달한다. 전체 체불임금(4764억원)의 44.4%에 달하는 것으로 임금 체불의 절반 가량이 퇴직급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퇴직연금 사회적립을 의무화해 임금 체불 가능성을 줄인다는 의미다.
다만 중소기업 부담이 크다는 것은 변수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외적립 과정에서 자금 경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 안정화를 위한 유예 기간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에서 정부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저해 요인과 인센티브 수요 분석에 나선다. 영세·중소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사외적립 전환 시 발생하는 경영 부담 요인을 찾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 기간도 도출한다.
정부 지원 방안도 찾는다. 인사·노무 행정 부담 실태를 파악한 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컨설팅,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에 대한 선호도 진단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사외적립 방식으로 전환 시 근로자가 느끼는 심리적 장벽과 오해 요인에 대한 분석에 나선다. 또 임금체불 예방 및 수급권 보호 강화에 대한 실효성 체감도와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 조사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노사 양측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 분석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용성 높은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방안과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