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 국가가 지킨다"… '백제왕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부여군 "백제 문화권 역사적 가치 국가가 공식 인정"… 1조4천억 규모 정비사업 탄력 기대

부여 부소산성 북동벽 및 문지 발굴조사 모습윗부분이 서쪽사진부여군
부여 부소산성 북동벽 및 문지 발굴조사 모습(윗부분이 서쪽)[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군은 12일 “이번 특별법 제정은 백제 문화권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여군은 공주시·익산시와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를 추진해 왔지만, 2019년 제정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백제왕도 특별법은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법적 근거 부족으로 백제왕도 추진단이 폐지되는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 통과는 백제왕도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충남·전북도지사와 부여군수, 공주시장, 익산시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5년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백제왕도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한시 조직이었던 추진단을 법정 기구로 상설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무엇보다 총사업비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명분이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부여군 관련 사업 규모는 약 7,092억 원에 달한다.
 

부여군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부소산성 △관북리유적 △정림사지 △나성 등 세계유산을 포함한 지역 내 12개 핵심유적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는 백제 문화권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로 대표되는 백제의 미학과 정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부여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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