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2일부터 화학물질등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해 등록 신청에 필요한 시험 자료를 공동 확보·제출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물질을 후발 기업이 활용할 경우에도 기존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자료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료 사용료와 비용 분담을 둘러싼 이견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져왔다.
기업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는 법률상 원칙과 유사 사례, 관련 기업들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권고하게 된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자료에 대해 제출유예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유예가 승인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선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사후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정부는 비용 갈등이 등록 지연이나 영업 차질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면서도 산업계가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