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9849억 상대원2구역 재개발 계약 해지 통보 공시

  • 공사비 갈등 격화…GS건설 시공사 선정도 무산

지난달 상대원2구역 찾은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상대원2구역 찾은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DL이앤씨가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수주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약 984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지난해 말 매출액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DL이앤씨는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며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되는 정비사업이다.

앞서 DL이앤씨는 대림산업 시절인 2015년 해당 사업을 수주하고, 2021년 조합과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과 브랜드 변경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파행을 겪어왔다. 여기에 조합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공사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까지 맞물리며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엘리시안러닝센터(GS건설 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은 조합원 참석자 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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