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은 정치 보복…정권 감당할 수 있겠나"

  •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출석

  • 檢, 소명 청취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한길씨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같은 달 2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발언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 전씨를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씨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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