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차단 의무가 비교적 명확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의무이행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등으로 자산을 이전할 경우 이를 식별·차단하는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는 해당 룰이 적용되지 않아 차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두나무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구간에 '법적 공백'이 존재했으며, 자체적으로 트래블룰을 확대 적용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당시 두나무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번 1심 선고 전까지 제재 효력은 정지된 상태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