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핵심 쟁점인 지분 제한 상한과 시행 유예 기간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마쳤으나,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5일 예정됐던 비공개 당정협의는 연기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치권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의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충돌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당정협의를 미루고 시장 상황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시장이 안정되는 대로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안에서 금융위와 정치권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을 20%로 명시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규 업체 진입 장벽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례에 한해 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하는 '완충 장치'를 두기로 했다.
지분 제한 시행 시점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하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코인원·코빗·고팍스에는 3년을 추가 유예해 최장 6년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빗 지분 92%를 인수한 미래에셋컨설팅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문제는 시장 점유율이 약 70% 수준인 업비트와 20% 안팎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다. 이들은 3년 안에 대주주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경우 창업자 송치형 회장이 25.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5.52%를 매각해야 한다. 빗썸은 지주사인 빗썸홀딩스가 73.56%를 보유하고 있어 약 53%의 지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규제가 시행될 경우 주요 거래소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기존에 형성된 재산권을 사실상 소급 입법으로 박탈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 재산권, 직업 및 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한국거래소(KRX) 같은 공적 인프라로 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며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에게 창업자의 혁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등의결권을 준 점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1소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TF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후 실제 시행 시점까지 고려하면 규제 적용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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