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카드사도 책임…분조위 "결제대금 환급하라"

  • PG·판매사 아닌 카드사로 책임 확대…유사 분쟁 확산 가능성

티메프사진연합뉴스
티메프.[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카드값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할부결제 구조를 근거로 카드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티메프 관련 피해 사례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카드 결제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일시불이 아닌 할부결제의 경우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카드사를 상대로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 명확히 했다.

실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약 494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상품을 할부로 결제했지만 티메프 사태로 여행이 취소되자 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 분조위는 이 경우 재화(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았다고 보고 카드사가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항공권이 발권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청약철회권을 인정했다. 더 나아가 판매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 지급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할부항변권)고 봤다.

그동안 티메프 사태 피해 구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급 결정을 내렸지만, 위메프의 파산과 함께 PG사의 지급 여력이 부족하거나 조정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한계를 고려해 카드 결제 구조로 접근했다. 소비자가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신용을 제공한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티메프 관련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 분쟁은 1만1696건, 금액은 약 13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분쟁 해결을 넘어 카드사의 책임 범위를 확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유사한 전자상거래 피해에서도 카드 환급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카드사와 소비자 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유사 분쟁에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