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게임즈 앱 수수료 재격돌…다시 대법원으로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앱스토어 수수료 분쟁이 다시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외부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지만 애플이 기존과 큰 차이 없는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양측 충돌이 다시 커졌다.
 
7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항소법원에 연방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고,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번 분쟁은 에픽게임즈가 2020년 애플의 앱 내 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원은 애플에 외부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고, 2024년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판단은 확정됐다.
 
하지만 애플은 외부결제를 허용한 뒤에도 27% 수수료를 부과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법원 명령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반발했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작년 4월 애플의 조치를 법정모독으로 판단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도 작년 12월 애플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외부결제에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여지는 남겼지만, 27% 수수료 구조는 외부결제 허용 취지를 훼손한다고 봤다. 다만 하급심이 사실상 0% 수수료까지 강제한 일부 제재는 범위가 지나치다며 일부는 하급심에 환송했다.
 
애플은 이번 상고에서 법원 명령의 문언에는 수수료율 제한이 없는데도, 법원이 명령의 취지를 근거로 법정모독 책임까지 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픽게임즈뿐 아니라 다른 개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판단 역시 법원 권한을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에픽게임즈는 즉각 반발했다. 애플이 외부결제에 이른바 정크 수수료를 붙이려는 시도를 막자 또다시 지연 전략에 나섰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사건 심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쟁점은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간다. 이 경우 법원은 애플이 외부결제에 부과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 범위를 다시 정하게 된다. 업계에선 이번 상고전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결제에 어디까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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