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주제에 대한 국무위원 간 토론을 제안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전속고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일각에서는 공정위에 특정 사안에 대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이를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며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개편 취지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에 고발권이 부여되면 고발권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일반 국민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계 현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도를 설계할 때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 경제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