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결… "지위 향상·복지 증진 박차"

경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사진경산시의회
경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사진=경산시의회]

경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지난 30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경산시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기사 작성 시 전문용어는 가급적 배제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신뢰를 높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농업인 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범위 명시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장과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박미옥 시의원은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단순한 노동력 제공자가 아닌 농촌 사회의 핵심 전문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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