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토대로 수급 자격을 검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조사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병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이 작업은 대상 가구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고, 수급 변동 가능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에는 일부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 급여 신규 신청 등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수급 자격 증명서 발급은 복지로와 정부24,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복지로 대국민 서비스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연계 기능 역시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의 권익 보호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자에게 이의신청 절차와 소명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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