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 파견 관련 질의에 “정세가 계속 변하고 있어 예단을 갖고 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뢰 제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뢰 존재 여부와 위치, 정전 성립 여부 등을 살핀 뒤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당장 함정 파견이나 선박 호위에 나서기보다, 교전 종료 뒤 기뢰 제거 여부를 포함한 대응 가능성을 법률 범위 안에서 검토하는 모습이다. 교전 중 기뢰 제거는 전투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헌법 9조와 국내법상 제약이 크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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