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SNS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구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1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알고리즘 정의' 규정 신설을 추진 중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에 SNS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SNS 금지법을 마련한 호주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사용자가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 여부 △플랫폼의 목적이 2명 혹은 다수와 온라인 상호작용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레드,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레딧, 킥, 트위치 등 총 10개의 플랫폼이 해당한다.
방미통위는 이를 참고해 아동의 이용 기록을 기반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 노출하는 '중독성 알고리즘' 기능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기업의 전반적인 알고리즘 체계를 통제하기보다 청소년 과의존을 유발하는 특정 추천 기능과 무한 스크롤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SNS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기준 설정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규제의 초점이 개별 이용자의 행태 분석이 아닌 알고리즘의 추천 구조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이라면 프라이버시 논란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손 변호사는 "미성년자 또한 자기결정권의 주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알고리즘 규제가 자칫 개별 이용자에 대한 감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적 가치와 청소년 보호 사이 정교한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플랫폼까지 SNS의 범주에 넣을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SNS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부터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률상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단순 차단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물리적 제한은 해외 플랫폼 이동이나 우회 접속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국처럼 콘텐츠 위험도를 기준으로 차등 규제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관련 입법 여부를 놓고 신중한 분위기다. 과거 청소년 게임 이용을 제한하겠다며 도입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된 것처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셧다운제 폐지 사례를 감안하면 입법 과정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 이용 금지보다 교육과 이용 환경을 고려해 종합 접근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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