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TF에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청년, 공익 등 총 18명이 참여해 다섯차례 전체회의와 네 차례 간사회의를 거쳐 올해 2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의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다.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해 현행 계약형 중심의 구조를 보완한다. 기금형은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과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는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이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시기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 등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외적립의 이행력을 높이고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제도 설계를 위해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노사 대표가 참여해 기금형 제도의 세부 운영 방식과 감독 체계 등을 논의한다. 실무작업반은 총괄 작업반과 두 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인허가 요건과 수탁자 책임, 지배구조 등 제도 설계와 자산운용, 공시·감독 체계 등을 각각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실무작업반 논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제도 세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금여 사외적립 의무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사외적립을 통해 기업 부도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 위험을 줄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뒤 단계적 의무화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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