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 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자·차량 소독 미실시와 전용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관리 미흡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행정처분과 보상금 감액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중수본이 현재까지 발생 농장 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이 35곳(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미실시 34곳(68%), 전실 운영 관리 미흡 33곳(66%),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31곳(62%), 야생동물 차단 관리 미흡 24곳(48%)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동절기(2025~2026년)들어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53건, 야생조류에서 6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H5N1·H5N6·H5N9 등 3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분석 결과 국내에서 주로 유행하는 H5N1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2월 기준 철새 개체 수가 약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고, 과거 3월 이후 철새 북상 시기에도 AI 발생 사례가 있었던 만큼 추가 발생 위험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담관을 지정해 농장 출입 차량과 인력 관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새 북상 위험지역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3월 5일부터 14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해 축산시설과 차량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시행한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역학조사 결과 상당수 농가가 소독 미실시와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가금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농장단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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