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운전자, 담요 뒤집어쓴 채 휠체어 출석…구속 갈림길

포르쉐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포르쉐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오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휠체어를 탄 채 담요를 뒤집어쓰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프로포폴과 주사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이 맞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던 중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추락 과정에서 차량에 부딪힌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해 사고 경위와 약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A씨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남아 있는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하고, 해당 약물이 불법 처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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