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날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 경감과 B 경위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새벽 한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두 사람은 근무 중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는 음주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 시간이 넘도록 출동이 이뤄지지 않자 다시 112에 신고했다. 이후 112 상황실이 대응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사실상 방치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신고 접수 이후 적절한 현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두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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