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미지급대금 232억 지급 유도…3.5조 조기 지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대금 232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금 3조4828억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23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을 현장조사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했다. 이에 따라 각각 103억8000만원(66개 수급사업자), 60억6000만원(172개 수급사업자) 등 총 164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06개 기업이 2만376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3조4828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며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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