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 공정이용 여부는?"…문체부, 생성형 AI 공정 이용 안내서 발간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 해설과 참고 사례 등 제시

  • 법령, 판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 지속 보완

사진문체부
[사진=문체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발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네 가지 요소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등이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웹 사이트 등을 자동화로 수집, 분류, 저장)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가상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실제 판결 내용은 다를 수 있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달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12월 4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고, 함께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했다.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권리자와 인공지능 산업계가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정확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는 한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등 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허락표시 기준에 ‘제0유형’과 ‘인공지능유형’을 신설했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각 부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신설된 유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인공지능(AI)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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