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5일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은 단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최 시장은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시작으로 2026년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는 구역별 특별정비계획안 마련과 사전자문 신청 단계로,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구성하는 ‘주민대표단’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민대표단은 단지별 5~25명의 토지 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전체 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오는 8월 4일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구성 요건을 갖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법정 요건 충족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사전자문을 신청하면, 최 시장은 부서 협의와 자문을 거쳐 보완사항을 통보한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주민제안을 신청하면 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게 최 시장의 설명이다.
지정 절차는 수용 여부 통보,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양시의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 A-19(샘마을 등) 2334호를 포함해 총 7200호다.
최 시장은 물량을 초과해 심의가 의결될 경우에 대비해 용적률, 기반시설 추가 확보, 주차대수 비율, 주민동의율 등을 반영한 경합 검토용 점수표를 마련했다.
이는 주민제안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경합 발생 시 지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최 시장은 귀띔했다.
공공기여 비율은 현금 50%, 현물 50%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개발 가능 부지가 한정된 평촌신도시 여건을 고려해 토지 기부채납을 우선 권고해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 시장은 선도지구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 2개 구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거쳐 총 3126호 물량을 확보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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