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파면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무렵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인물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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