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5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경찰청·서울시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일명 '라벨갈이'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은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에 따른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9일~3월 1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업계와 소비자 신고·제보를 접수한 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및 범칙조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는 물론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관세청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K-패션 산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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