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들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6일 오전 10시부터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증거인멸교사·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소환 신분이 다른 이유에 대해 "신 전 지검장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아직 특검에 이관되지 않았고, 이 전 차장검사의 경우 고발 사건이 특검에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는 하지 않고, 각각 개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의혹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다발 1억6500만원 가운데 일부를 묶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관련 증거가 보존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현금은 관봉권과 은행 띠지, 고무줄 등으로 나뉘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압수물 확인 작업에 참여했던 수사 실무자는 관봉권에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 일시·수량 등이 적힌 비닐 포장이 부착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도 '사용권' 표기가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은 이후 현금 출처를 끝내 특정하지 못한 채, 관련 사건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다른 특검팀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이유에서다.
남부지검은 당시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압수물 관리 절차 전반과 띠지 분실 또는 폐기 경위, 이후 보고·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신 전 지검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 보고 체계와 인지 여부, 지휘 라인의 대응 전반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 및 직무유기 혐의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말 전 씨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남부지검 검사와, 압수·보존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들 진술과 압수물 관리 기록 등을 토대로 지휘부의 관여 여부와 책임 소재를 단계적으로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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