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신설 시 수사 범위 명확히 해야"

  • 국회에 공식 의견 제출…수사 대상 규정 불명확성 문제 제기

  • "중수청 공무원 범죄 공백 우려"…견제·균형 원리 강조

공수처 현판 사진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신설 법안 관련해 "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입법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향후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소청법(법무부), 중수청법(행안부) 안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은 정부 부처의 요청에 따라 회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 수사 대상 규정의 불명확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수청 법안에는 공수처·공소청·경찰 소속 공무원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데,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려면, 공수처 의견으로는 3급 이상 중수처 공무원은 공수처가, 4급 이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공수처법와 경찰청법에 각각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소청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현행 공수처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검찰청법 상당 부분이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청법의 경우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명시했는데,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직무도 새롭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공수처 측은 대원칙은 수사기관 간 견제 확보이며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 관련 범죄의 개념, 수사 대상 범위 등 여러 쟁점을 공수처법 개정 통해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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