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생애주기' 담긴다…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정비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다음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인 창업 판단을 돕고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체계와 내용이 전면 개편됐다. 먼저 정보공개서 목차를 가맹점 생애주기 순인 '개설–운영–종료' 구조로 재편해 가맹 희망자가 전체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 일반 현황, 가맹점 안정성 지표, 최초 가맹금 내역 등 창업 판단에 중요한 핵심 정보는 요약해 제시한다.

정보공개서에 담기는 내용도 손질된다.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항목을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했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 여부나 가맹점주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도 공개 대상에 포함돼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과 자금 지원 현황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창업 결정에 중요한 일부 항목은 최신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변경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 등록·변경·취소 절차도 함께 정비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사용하는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절차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등록 거부나 등록 취소 통지 등 정보공개서 관련 통지 방식에는 전자문서도 추가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예상 매출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인근 가맹점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또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점주와 본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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