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인 중 찬성 212인, 반대 34인, 기권 5인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감사원장직은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김경회) 선출안과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통과됐다. 산불특위는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는 올해 여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 밖에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고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건도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돼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국민께 아쉽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부의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라며 "처리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이 되겠는지 여야 모두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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