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 기만 광고 제재…과징금 7100만원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플랫폼을 통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쩜삼은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5년 이내 초과 납부 세액을 조회해 예상 환급금을 안내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을 확대할 유인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방식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 등 문구를 사용해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특정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을 되찾아갔다'고 표시해 실제로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을 받은 일부 이용자의 평균 금액임에도 모든 조회 이용자가 해당 금액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부양가족·주택마련저축·대출원리금 공제 등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으로 인식되도록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했다.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뒤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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